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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사업장에서 사용자에 의한 이메일과 인터넷 감시가 남용되고 있는데 대한 많은 글들이 쓰여졌다. 현재 미국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은 이러한 사용자들의 이메일 감시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헌법, 보통법, 성문법상의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사실상 미국 근로자들은 미국 법원들이 이메일 및 인터넷의 전자감시에 대해 재산권에 기초한 법적용을 하여 왔기 때문에 직장에서 컴퓨터에 로그인하는 순간 사생활에 대한 권리에는 작별을 고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재산권에 입각한 미국식 접근방법과 근로자의 이메일과 인터넷 사용 감시에 관한 유럽의 인권적 접근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가상의 다국적 기업을 모델로 사용했다. 이 글의 Part Ⅰ은 미국 사업장에서 이메일 도청에 대한 판례법과 성문법의 발전과정을 검토하였다. 현재 미국의 사용자들은 합법적으로 사내 컴퓨터들에 저장된 메시지들을 도청,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근로자들이 직장의 전자적 통신에서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해왔기 때문이다. Part Ⅱ에서는 직장에서도 근로자들의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인정하는 유럽의 인권 전통을 검토한다. 우리는 인권에 기반한 접근방법의 발전을 유럽에서 근로자의 공동 결정을 위한 보다 넓은 사회적 운동의 기능으로 설명한다. 다음으로 유럽 의회 및 유럽 연합의 성문법 및 판례법뿐 아니라 보통법과 시민법 전통을 대표하는 영국 및 프랑스에서의 이메일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례들을 검토한다. Part Ⅲ에서 우리는 의회가 전자감시법(Electronic Monitoring Act of 2005)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미국식 모델과 유럽식 모델을 조화시킨 것이며, 동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전자통신의 감시 전에 근로자들에게 서면 및 전자 고지를 제공해 줄 의무를 지며 비밀스런 감시를 행한 것으로 판명되면 변호사 비용은 물론 간접 손해 및 징벌적 손해까지도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전자감시법은 직장 내 근로자의 통신내용 및 컴퓨터 사용을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감시할 권한을 회사가 남용하는 것을 처벌하고 예방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법률 개정은 미국 회사들이 전자기술을 활용한 노동착취업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첫 번째 조치가 될 것이다. 미국의 근로자들이 이메일과 인터넷 사용에 대해 어떠한 프라이버시도 보장받지 못하던 시대는 비로소 종식을 고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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